기타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지급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 직원과 B 직원의 이름이 동일하여, 실제로 A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를 명세서 상으로는 B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등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천세과-590, 2012.11.02
- 이전글상속주택을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개정규정의 경과조치 22.02.23
- 다음글상속주택은 2~3년간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22.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