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1,669회 작성일Date 22-01-17 16:36 본문 Q.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동거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A.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22.01.17 다음글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22.01.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