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기타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9,232회
작성일Date 21-03-21 15:44
본문
Q. 2020년 2월~3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4월~12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에서 일용직 근무로 받은 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과 같이 2020년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