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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특례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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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7,705회   작성일Date 22-03-16 17:02

    본문

    Q.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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